2026년에 해외주식으로 번 수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는 2026년 12월 마지막 결제일까지 확정된 매매만으로 계산되고, 신고·납부는 2027년 5월 31일(월)까지 합니다. 한 해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빼고 22%를 매기는 구조라서, 12월 결제일이 지나기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거나 250만 원 공제를 채우면 내년 5월에 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올해만 한시로 운영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감면도 12월 31일 결제분까지만 적용되므로, 4분기 안에 점검을 끝내야 합니다.
2026년 해외주식 양도세 핵심 일정과 과세 구조
해외주식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결제가 완료된 매도분을 모아 계산합니다. 주문을 넣은 날(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이 결제된 날이 기준이므로, 연말 마지막 며칠에 매도하면 결제일이 해를 넘겨 2027년 귀속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2024년 5월부터 결제 주기가 거래일 다음 영업일(T+1)로 짧아졌습니다. 다만 한국 증권사를 통한 거래는 한국과 현지의 휴장일이 모두 반영되므로, 12월 31일이 국내 증시 휴장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감은 달력보다 앞당겨집니다. 2025년에도 주요 증권사들은 12월 30일 오전 체결분 전후를 해당 연도 귀속의 마지막 매매로 안내했습니다. 2026년 최종 매매일은 증권사가 12월 초에 공지하므로, 여유 있게 12월 셋째 주 안에 절세 매도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기본공제
- 세율: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기본공제: 1인당 연 250만 원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쳐 1회만 적용)
- 과세 방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
- 손실 이월: 올해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음
마지막 항목이 연말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실현한 손실은 올해 수익과만 상계되고, 해가 바뀌면 소멸합니다.
손익통산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줄이는 계산 예시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여러 종목에서 생긴 수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평가손실은 매도해서 결제까지 끝나야 손실로 인정되므로, 수익 종목만 팔고 손실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손익통산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손실 종목을 연내 매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
올해 A종목에서 1,500만 원 수익을 실현했고, B종목은 700만 원 평가손실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 구분 | B종목 보유 유지 | B종목 연내 매도 |
|---|---|---|
| 실현 수익 합계 | 1,500만 원 | 1,500만 원 |
| 실현 손실 합계 | 0원 | -700만 원 |
| 순 양도차익 | 1,500만 원 | 8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250만 원 |
| 과세표준 | 1,250만 원 | 550만 원 |
| 세액(22%) | 275만 원 | 121만 원 |
| 절세 효과 | – | 154만 원 |
손실 700만 원에 세율 22%를 곱한 154만 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해당 종목을 장기로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매도 후 다시 사는 방법을 쓰는 투자자도 있지만, 그 사이 가격·환율 변동과 매매 수수료, 환전 비용이 발생하므로 절세액과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통산되는 경우
2020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중 양도세 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과 비상장주식만 해당합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국내 상장주식은 원래 양도세가 없으므로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12월 전에 점검할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채워 두기
기본공제 250만 원은 쓰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실현 수익이 250만 원에 못 미친다면, 평가이익이 난 종목을 250만 원 한도 안에서 매도해 수익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없이 수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다시 매수하면 취득단가가 높아져 나중에 팔 때 과세 대상 차익이 줄어듭니다.
가족 증여는 1년 보유 요건 확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 원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연말에 급하게 증여 후 바로 파는 방식은 절세 효과가 없으므로, 증여는 매도 계획보다 1년 이상 앞서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계산에서 제외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 등은 해외주식이 아닙니다. 매매차익이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 손익통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통산됩니다. 연말 손실 정리 대상을 고를 때 계좌 속 상품이 어느 시장에 상장됐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한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감면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2026년 1년간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 매도 결제 시기(2026년) | 공제율 |
|---|---|
| 5월 31일까지 | 100% |
| 6월 1일 ~ 7월 31일 | 80% |
| 8월 1일 ~ 12월 31일 | 50% |
- 한도: 전 금융회사 합산 매도금액 5,000만 원
- 대상: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 (이후 신규 매수분 제외)
- 유지: 매도대금을 국내 투자 상품으로 1년간 유지해야 하며, 기간 내 인출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조정: RIA 밖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9월 현재 남은 구간의 공제율은 50%입니다. 오래 보유해 평가이익이 큰 종목을 어차피 정리할 계획이었다면, 12월 결제일 전에 RIA로 매도하는 것이 일반 계좌 매도보다 유리합니다. 국내 투자 의무와 1년 유지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년 5월 신고를 놓쳤을 때 불이익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월)이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를 불러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붙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위 계산 예시에서 세액 275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만 55만 원이고, 1년 가까이 방치하면 납부지연가산세 약 22만 원이 추가됩니다. 연말에 손익통산으로 세액을 줄여 두고 5월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FAQ
해외주식 손실이 난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순손익이 손실이거나 250만 원 이하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금전적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국내 대주주 주식 등과 통산해 계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체 합산 결과로 판단해야 하며, 올해 손실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12월 31일에 미국 주식을 팔면 2026년 수익으로 잡히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연도는 결제일 기준인데, 미국 주식은 거래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고 12월 31일은 국내 증시 휴장일이어서 연말 막바지 매도분은 2027년 귀속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공지하는 2026년 귀속 최종 매매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환율은 어떤 날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매도대금이 계좌에 입금된 날(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양도가액을, 매수대금이 출금된 날(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취득가액을 각각 원화 환산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어도 매수 시점보다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날 수 있으므로, 연말 점검은 반드시 원화 환산 손익으로 해야 합니다.
정책·경제·생활 정보를 사실 검증을 거쳐 쉽게 정리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주제 더 보기: 세금·절세 글 전체 목록 · 사이트 전체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