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월급·실수령액 총정리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6,30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급에서 일급·주급·월급으로 이어지는 환산 기준과 주휴수당 계산 원리,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적용일과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을 의결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월급·실수령액 총정리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임금에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이,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는 10,7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인상률은 3.7%로, 시급 기준 380원이 오릅니다. 임금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 근로분을 2월에 받더라도 적용 기준은 10,70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역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1명만 고용한 사업장이든 대기업이든,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9,630원입니다.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10,700원 전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급에서 월급까지, 2027년 최저임금 환산 기준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실제 급여는 일급이나 월급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2026년과 2027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적용 2027년 적용 증가액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1일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주급(주 40시간 + 주휴 8시간) 495,360원 513,600원 +18,240원
월급(월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 환산(월급 12개월)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월급 2,236,30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공식 월 환산액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주급 계산 시 주휴 8시간을 더하는 이유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월 209시간이 나오는 계산 원리

209시간은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에서 계산된 값입니다. 1년은 약 52.14주이므로 한 달 평균 주수는 4.345주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약 35시간
  3. 합계: 174시간 + 35시간 = 약 209시간

즉 월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한 174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35시간이 이미 함께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함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오해해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은 왜 안 주느냐”는 문의가 자주 나오지만,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시급제나 일급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2027년에 주 20시간(주 4일, 1일 5시간)을 일하고 개근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본 주급: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
  • 주휴수당: (20 ÷ 40) × 8시간 × 10,700원 = 42,800원
  • 합계: 256,800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뺀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 2,23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7년 적용이 확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 법률에 따라 2027년 보험료율이 10.0%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은 5.0%이며,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되어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3.595%입니다.

항목 요율(근로자 부담) 공제액(월 2,236,300원 기준)
국민연금 5.0% 약 111,800원
건강보험 3.595% 약 80,39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약 10,560원
고용보험(실업급여) 0.9% 약 20,12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약 2만원 내외
공제 합계 약 24만원 내외
실수령액 약 199만원 내외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2026년 기준 수치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2027년 요율이 별도로 변경되면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인 경우를 가정한 개략값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등급에 따라 산정되어 단순 곱셈값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월 2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소득세와 보험료 부담이 함께 낮아지므로 실수령액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과 식대는 포함될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받은 임금 전부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이후부터는 두 항목 모두 전액이 산입됩니다.

산입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고정수당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전액
  • 식대, 교통비, 숙박비처럼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품 전액
  • 주휴수당

산입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분기별 또는 명절에만 지급하는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

따라서 기본급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매월 지급되는 식대와 정기상여금을 더해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많이 받아 총액은 커 보여도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차액을 소급해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시간과 지급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2. 산입되는 임금만 합산해 209시간(또는 본인의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 시급을 계산하고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먼저 요청합니다. 계산 착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5.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임금 자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지 오래된 건이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하는 주지 의무도 지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FA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간급 10,700원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임금을 받는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월급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은 실제 일하는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월급 안에 이미 반영된 것이며 별도로 더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로 정산받는다면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수습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이더라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아 처음부터 10,70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Jaden · 최종 업데이트 2026-09-21

정책·경제·생활 정보를 사실 검증을 거쳐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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