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 4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이 금액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퍼센트를 곱한 뒤 1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실효세율이 1.5~4퍼센트 수준이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퍼센트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매출과 무관하게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처음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가르는 기준 금액은 1억 400만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원에서 상향된 것이며, 2026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 4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쓰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금액)과 다르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카드 결제 승인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배달 플랫폼 정산 전 총매출처럼 소비자가 실제로 낸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장 매출을 따로 보지 않고 모두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한 사업장이 소규모라도 다른 사업장과 합쳐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전체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연도 중간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는 실제 영업한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기준

일반 업종과 달리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반 업종 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함께 가진 경우에도 전체 공급대가를 합산해 판단하되, 임대업 사업장 기준 금액은 4,800만원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두 과세유형의 핵심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법인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
세액 계산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퍼센트) × 10퍼센트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퍼센트) – 매입세액
실효 부담 수준 매출의 약 1.5~4퍼센트 부가가치(매출-매입)의 10퍼센트
매입 관련 공제 매입액(공급대가)의 0.5퍼센트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미만이면 발급 불가 발급 의무 있음
납부의무 면제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면제 규정 없음
환급 환급 없음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 가능
신고 횟수(개인) 연 1회(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연 2회(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납부의무 면제는 신고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확정신고 자체는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자료 제출 불성실 가산세나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업종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같은 매출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으며 2026년 기준으로도 동일합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실효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1.5퍼센트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2퍼센트
숙박업 25퍼센트 2.5퍼센트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3퍼센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0퍼센트 4퍼센트

매입이 적으면 간이가 유리하고, 매입이 크면 일반이 유리합니다

연 공급대가 9,000만원인 기타 서비스업(부가가치율 30퍼센트) 사업자가 매입액 2,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9,000만원에 30퍼센트와 10퍼센트를 곱한 270만원에서 매입액의 0.5퍼센트인 10만원을 뺀 260만원 안팎이 납부세액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은 약 818만원, 매입세액은 약 181만원이므로 납부세액이 약 63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와 설비 매입으로 8,000만원을 지출하고 매출이 5,000만원에 그쳤다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퍼센트만 공제받고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초기 투자 규모가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 간 거래 위주라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고 포기 당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 재적용신고서를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과 지역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도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광업,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인적용역 제공 사업
  • 기준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전전 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여기에 더해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있습니다. 종목기준(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 지역의 지정 업종), 부동산임대업 기준(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과세유흥장소 기준, 지역기준(세무서별로 지정한 백화점, 대형 할인점, 중심상업지역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고시는 매년 개정되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에서도 배제 지역이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건물이나 대형 상업시설에 입점하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임차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에 해당 소재지가 배제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7월 1일, 통지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점은 사업자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같은 방식으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합니다. 다만 이 통지는 안내 절차이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전환된 유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신규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종전 유형이 유지됩니다.

전환되는 해에는 신고 일정이 한 번 꼬입니다.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전환을 앞두고 챙겨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누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에 1억 400만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면 다음 해 7월부터 세 부담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지므로, 전환 이후에는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시절 습관대로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홈택스 발급 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전환 전부터 필요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이라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발행금액의 1.3퍼센트를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공제율과 한도를 각각 1.2퍼센트,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고와 감가상각 자산이 있다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 중인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전환일 현재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 기준 금액과 부가가치율, 배제기준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국세청 및 홈택스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FAQ

연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그날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아니요. 초과한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었다면, 그 다음 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같은 방식으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돌아갑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면제되고, 이미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야 하며, 매출 규모를 증명해야 하는 각종 지원 사업이나 대출 심사에서도 신고 내역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못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 반면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가 많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Jaden · 최종 업데이트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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