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서류와 비용 기간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실비는 5만 원 안팎이고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체로 2주 안팎이 걸립니다. 핵심은 비용이나 서류보다 순서입니다. 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
임대차·상속·소액소송·교통사고 등 생활 법률 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실비는 5만 원 안팎이고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체로 2주 안팎이 걸립니다. 핵심은 비용이나 서류보다 순서입니다. 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하루라도 지나면 각하되어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사와 전출을 미룬 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다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고정하고,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