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어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살고 있는 동네 병의원에서 치매 증상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같은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한 명의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20%이며,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10%만 부담합니다.
8월 3일부터 달라지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3일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의 시행 지역을 대폭 넓힙니다.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50개 시군구가 새로 추가되어 전국 92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확대는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의료기관 79개소와 의사 102명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확대 이후 전체 사업 규모는 92개 시군구, 참여 의료기관 329곳, 치매관리 주치의 417명으로 커집니다. 그동안 인근에 참여 의료기관이 없어 제도를 알고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 23일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 20여 개 시군구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지역을 넓혀 왔으며, 2026년 6월까지 약 7천 명의 환자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와 관리를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차 시범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이어집니다.
확대 전후 사업 규모 비교
| 구분 | 확대 전 | 2026년 8월 3일 이후 |
|---|---|---|
| 시행 지역 | 42개 시군구 | 92개 시군구 |
| 치매관리 주치의 | 315명 | 417명 |
| 참여 의료기관 | 250곳 수준 | 329곳 |
| 추가 선정 규모 | 해당 없음 | 의사 102명, 의료기관 79개소 |
| 시범사업 운영 기간 | 2026년 7월 시작 | 2028년 12월까지 |
치매관리 주치의가 실제로 해주는 일
치매관리 주치의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개인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치매 관련 다른 의료 서비스나 복지 자원이 필요할 경우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특히 환자가 원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지자극 프로그램이나 치매환자 쉼터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지원처럼 지역 자원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의료와 돌봄이 따로 놀지 않도록 잇는 구조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선택
이용자는 서비스 유형을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치매전문관리: 치매 증상과 관련된 치료 및 관리에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만성질환은 기존에 다니던 다른 의료기관에서 계속 관리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통합관리: 치매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까지 한 곳에서 관리받는 유형입니다. 여러 병원을 오가기 어려운 고령 환자나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연간 제공되는 서비스 횟수
제공 서비스는 항목별로 연간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연 1회 포괄평가 및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 환자와 보호자 대상 대면 교육 및 상담 연 8회 이내
-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관리 연 12회 이내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의사 방문진료 연 4회 이내
비대면 관리는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운 환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약 복용 상태, 이상 증상 발생 여부, 보호자의 돌봄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시범사업 서비스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20%입니다. 다만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중증치매 환자는 10%가 적용되며, 그 밖에 법령상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는 해당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도 기존 기준에 따라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관련 기관 발표 기준으로 알려진 의원급 수가입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의료기관 종별, 서비스 유형, 환자의 감면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항목 | 의원 기준 금액(약) | 비고 |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 | 5만 320원 | 연 1회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 | 6만 5,420원 | 연 1회 |
| 환자관리료 | 1만 700원 | 비대면 관리 포함 |
| 교육 및 상담료 | 1만 5,700원 | 회당 10분 이상 |
| 방문진료료 | 9만 1,630원 또는 13만 1,720원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 |
표의 금액은 총 진료비 기준이며, 환자가 실제로 창구에서 내는 돈은 여기에 본인부담률 20% 또는 1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관리 포괄평가를 받는 일반 환자라면 6만 5천 원대 금액의 20%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용 방법과 신청 절차 정리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거주지가 92개 시행 지역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인근에 참여 의료기관이 있는지입니다.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정보 항목의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시설정보 항목에서 치매관리 주치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 치매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진단이 필요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검사를 출발점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은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매관리 주치의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히고 등록하는 절차로 시작됩니다. 이후 포괄평가를 거쳐 종합관리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따라 교육, 상담, 비대면 관리, 필요 시 방문진료가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면 도움이 됩니다. 환자 본인이 기억하기 어려운 복약 이력, 최근 증상 변화, 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보호자가 설명해야 평가의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을 챙겨 가는 것도 좋습니다.
2028년 전국 확대를 앞둔 관전 포인트
이번 92개 시군구 확대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중장기 계획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면서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시범사업은 그 전국화를 준비하는 실증 단계에 해당합니다.
같은 계획에는 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을 2030년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동네 의원의 주치의, 지역 치매안심센터, 전문 치료 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2028년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제도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공모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치의를 정할 때는 접근성과 함께 만성질환까지 함께 볼 수 있는지, 방문진료가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 시범사업 서비스는 기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관리를 더하는 개념이므로,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가 92개 시군구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기준 전국 92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329곳입니다.
치매관리 주치의를 이용하면 진료비가 얼마나 드나요
환자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20%입니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중증치매 환자는 10%만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별도의 감면 대상자는 해당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서비스 항목별 수가는 의원 기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가 치매전문관리 약 5만 원대, 통합관리 약 6만 5천 원대이며, 실제 부담액은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수준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바꿔야 하나요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전문관리 유형을 선택하면 치매 관련 관리만 주치의에게 받고 만성질환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병원을 오가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치매와 고혈압, 당뇨병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은 환자와 보호자가 상담을 거쳐 결정합니다.
정책·경제·생활 정보를 사실 검증을 거쳐 쉽게 정리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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