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치매약을 처방받고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을 충족하면,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하며, 소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내 지역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미만이라도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등)가 기재된 진단 서류로 확인합니다.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고 있어야 합니다. 진단만 받고 약을 먹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정부 권고 기준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어서 지자체에 따라 120%로 운영하거나, 반대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앤 곳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약제비)을 이미 받고 있다면 같은 비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치매 치료관리비 소득 기준표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가 아니라 치매 환자 본인과 배우자만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지침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함께 기재돼 있으면 2인 가구, 배우자와 따로 살아 등본에 없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1인 가구로 봅니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256만 4,238원, 2인 419만 9,292원)을 바탕으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30% | 중위소득 140%(권고 기준) |
|---|---|---|---|
| 1인(본인만) | 3,077,080원 | 3,333,500원 | 3,589,930원 |
| 2인(본인+배우자) | 5,039,150원 | 5,459,070원 | 5,879,000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였지만, 2026년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판정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를 함께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이유
치매 치료관리비는 국가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운영은 시·군·구가 맡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도 어떤 지역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어떤 지역은 140% 이하까지, 또 어떤 지역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표의 금액을 조금 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한 번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항목,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나
지원 금액은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 실비입니다.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받습니다.
지원되는 비용
- 치매치료제 약제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치매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되지 않는 비용
- 비급여 항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 영양제 등)
- 치매약 처방이 없는 날의 진료비
- 치매와 무관한 다른 질환의 약값
계산 예시
한 달에 치매약값 본인부담금 1만 8천원,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7천원을 냈다면 합계 2만 5천원이 한도(3만원) 안이므로 2만 5천원 전액을 받습니다. 두세 달치 약을 한 번에 처방받아 한 달에 한도보다 많이 냈다면, 해당 월 한도만 인정할지 연간 36만원 한도 안에서 합산해 정산할지는 지자체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지역에 따라 우편·팩스·전자우편 접수도 받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도 주소지 센터로 서류가 넘어가 처리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환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직전 1년 이내)
- 주민등록등본
- 치매 진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병코드 포함)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지급 절차
- 보건소가 연령·진단·치료·소득 기준을 확인해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 후에는 약값과 진료비를 먼저 내고, 영수증 등으로 정산하는 사후 지급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한 번 선정되면 매년 다시 소득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해가 바뀌면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 치매 진단 전이라면 선별검사부터: 만 60세 이상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협약 병원 진단검사로 이어지고, 진단 후 치료관리비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초로기 치매도 대상: 만 60세 미만이라도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영수증은 버리지 않기: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은 정산의 근거입니다. 월별로 모아 두면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우리 지역 소득 기준과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FAQ
치매 치료관리비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정부 권고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589,930원, 부부 2인 가구는 5,879,000원 이하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120% 이하로 운영하거나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치매 치료관리비를 못 받나요?
소득 판정 가구는 치매 환자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이 지침 기준이므로,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로 병원 검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매 치료관리비는 치매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본인부담금만 월 3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급여 검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 과정의 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의 별도 검진 지원사업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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