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9월 발표)

정부는 2026년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 등 돌봄서비스 대상을 대폭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1 돌봄을 주말까지 확대하며,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대된 서비스는 대부분 2027년부터 순차 적용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발표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

이번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범정부 대책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돌봄은 사실상 가족, 특히 부모가 전적으로 감당해 온 영역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9월 발표)

정책의 골격은 세 가지 전략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것, 둘째는 부모 부재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 셋째는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정 규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관계부처를 합한 발달장애인 관련 내년도 예산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올해보다 15.9% 늘어난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만 놓고 보면 2026년 4,880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5,721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 8천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11%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약 33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 등 돌봄서비스 확대 내용

가장 체감도가 높은 변화는 이용 정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신청해도 대기가 길어 실제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공급 부족 문제를 정원 확대로 정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 명까지 단계 확대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으로 늘어나고, 2030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갈 곳이 없어 집에 머무르게 되는 이른바 ‘성인기 단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에 1인 집중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도입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대상자가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소그룹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1인 집중지원 방식이 도입되고, 돌봄 공백이 큰 방학 기간을 겨냥한 별도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영유아기 조기 개입과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로 확충되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연 1,200시간에서 연 1,320시간으로 10% 늘어납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 조기 발견부터 복지, 교육, 의료 자원 연계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서비스별 확대 규모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이번 추진방안에서 제시된 주요 서비스의 확대 규모입니다. 2027년 수치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항목 2026년 2027년(정부안) 중장기 목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1만 5,000명 2만 명 2030년 3만 명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1만 1,500명 1만 3,000명 1인 집중지원 도입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2,340명 2,760명 주말 포함 365일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2개소 5개소 권역별 확충
발달재활서비스 11만 명 11만 6,000명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2,008개소 2,088개소 –
가족휴식 지원 1만 6,000명 1만 8,00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1만 1,700명 1만 2,200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주말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확장입니다. 심한 도전행동 등을 이유로 민간 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입니다.

평일 중심에서 365일 체계로

지금까지 24시간 1대1 개별 지원 서비스는 평일 위주로 운영돼 주말에는 이용자가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서비스가 주말까지 전면 확대돼 사실상 365일 지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고령, 질병 등으로 주말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자가 지역사회 주거공간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늘어나고,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 등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됩니다.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대상과 절차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며, 본인과 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며, 신청자가 희망 유형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와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도전행동의 심각성을 핵심 요소로 하고 여기에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부모 사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정부는 이 지점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사업 지역은 2027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까지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주거와 일자리, 활동지원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자리와 권리 보호 영역도 함께 강화됩니다.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자는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 1,700명에서 1만 2,200명으로 늘어납니다.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강화되고, 사법 절차에서의 지원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지역 내 기관과 단체를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앱 구축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가족 지원 측면에서는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가 2026년 1만 6,000명에서 2027년 1만 8,000명으로 확대되고, 부모 교육과 상담 지원이 강화됩니다. 돌봄 현장의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장애 영유아 보육 인력에 대한 가산수당이 2027년부터 신설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 인상도 검토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 방법

확대된 정원은 대체로 2027년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서비스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신청과 자격 판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해 대기 순번을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며, 취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공동생활가정 제외) 등은 제외됩니다. 이용 시간은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되며, 2026년 기준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은 월 176시간 수준으로 운영됩니다(관련 기관 발표 기준).
  •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며 월 66시간이 지원됩니다. 돌봄취약가구, 방과후학교 이용이 월 10시간 이하인 경우, 도전행동이나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 중복 이용 제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단가와 이용 시간 구간, 본인부담금 등 세부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사업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FAQ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추진방안 자체는 2026년 9월 10일 발표와 함께 확정됐습니다. 다만 주간활동서비스 2만 명 확대, 최중증 통합돌봄 2,760명 확대, 긴급돌봄 기관 5개소 확충 등 구체적인 정원 확대는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2027년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은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시행되는 2027년 3월에 맞춰 추진되며, 주간활동서비스 3만 명 목표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본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와 시도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도전행동의 심각성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에 연령 구간이 나뉘며,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만 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유리한지는 학교 재학 여부와 실제 필요한 이용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Jaden · 최종 업데이트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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