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12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900가구를 모집하며, 신청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나이·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12월 30일 발표됩니다.
제12차 든든전세주택 모집, 무엇이 발표됐나
HUG는 9월 28일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부산에서 든든전세주택 9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차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번 모집을 포함한 2026년 연간 공급량은 3,600가구로 2025년 1,800가구의 두 배입니다.

수요는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7월에 진행된 제11차 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165대 1이었습니다. 공급이 늘었다고 해도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과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제12차 모집 내용 |
|---|---|
| 공급 규모 | 900가구 (역대 최대) |
| 공급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부산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12일 |
| 신청 방법 |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접수 |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나이·소득·자산 기준 없음) |
| 임대보증금 | 주변 전세 시세의 90% 이하 |
| 거주 기간 | 2년 단위 계약, 재계약 3회까지 최장 8년 |
| 당첨자 발표 | 2026년 12월 30일 |
| 2026년 연간 공급 | 3,600가구 (2025년 1,800가구) |
| 직전 제11차 경쟁률 | 평균 165대 1 |
든든전세주택이 생긴 배경과 구조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다세대·연립·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를 사들여 무주택 세대에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 경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경매 등 매입형: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을 HUG가 경매나 파산 절차 같은 법적 절차로 매입한 주택
- 협의매입형: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매입한 주택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HUG가 떠안게 된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일반 전세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협의매입형은 5년 뒤 임대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협의매입형 주택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HUG가 아닌 다른 주체로 바뀔 수 있습니다. 8년 거주를 계획한다면 신청할 주택이 어느 유형인지 안심전세포털의 주택 세부정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과 세대구성원 기준
신청 자격은 단순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소득과 자산은 심사하지 않고, 현재 거주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중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
신청자나 배우자와 직계혈족 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무주택 판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부모가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부적격이 되므로, 신청 전 가족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유주택 세대에서 세대분리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
- 외국인, 그리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자녀가 있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
-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양도·전대해 적발된 뒤 4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 이전 든든전세주택 공고에서 당첨자 또는 입주자 지위에 있는 경우
신청부터 입주까지 실제 절차
직전 공고문 기준으로 든든전세주택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제12차 공고문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PC 접수만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세대당 주택 1곳만 골라 신청하며,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는 중복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공급 주택 수의 3배수를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과 자격검증: 대상자로 뽑히면 기한 안에 PDF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 공고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제12차는 12월 30일 예정입니다. 당첨자 1배수와 예비입주자 2배수 이내가 정해집니다.
- 주택 열람과 계약: 당첨 후 집을 직접 보고 계약 의사를 밝힙니다. 기한 안에 의사 표시가 없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다음 순번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 입주: 계약서상 입주개시일(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당첨은 가점이 아닌 무작위 추첨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청약 가점제처럼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정합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에서 불리했던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도 같은 조건으로 경쟁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는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만 유지됩니다.
신청 전에 따져볼 현실적인 체크포인트
든든전세주택은 보증금 안전성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일반 신축 임대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 현 상태 그대로 입주: 집에 남아 있는 가전제품은 임대 목적물이 아니어서 고장이 나도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부담 구분: 대규모 수선은 HUG가 부담하지만 소규모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관리비 별도 납부: 관리비는 HUG가 아니라 건물 관리주체에 냅니다.
- 입주 지연 가능성: 개보수 상황에 따라 당첨 후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2년마다 재계약할 때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증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 거주자: 입주 전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 시 퇴거: 입주 후 세대구성원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현재 전세 만기가 2027년 상반기 전후라면 이번 모집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첨 발표가 12월 30일이고 계약 후 3개월 이내 입주 구조이므로, 기존 집 만기와 이사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FAQ
소득이 높아도 든든전세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지만 확인하며, 소득과 자산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어 성인이면 누구나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여러 지역 주택에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1세대당 주택 1곳만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다른 주택에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보아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서울, 인천, 부천, 부산 가운데 실제 거주할 한 곳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지면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하나요?
HUG는 2026년 한 해 동안 든든전세주택 3,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모집이 차수별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번 차수에서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히고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다음 회차 신청이 제한되므로, 대상자가 되면 기한 안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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