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 14일 안에 이자만 내고 대출 취소하는 법

대출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권으로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그 기간의 이자, 인지세 같은 실제 부대비용만 돌려주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으며,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도 신용정보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적용 제외 상품과 반복 철회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이고 누가 쓸 수 있나

대출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근거하며, 금리가 더 낮은 곳을 뒤늦게 찾았거나 자금이 필요 없어진 경우처럼 단순 변심이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14일 안에 이자만 내고 대출 취소하는 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금융소비자입니다. 금융회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처럼 법에서 정한 전문금융소비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사, 보험사의 대출성 상품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같은 금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소비자에게 숙려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회 자체에 대한 벌칙성 비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대출성 상품

모든 대출성 상품에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다음과 같은 상품은 예외로 분류됩니다.

  • 신용카드 계약
  •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급보증 계약
  • 리스(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중 이미 물건(재화)을 인도받은 경우
  • 증권담보대출 중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반대매매 등으로 이미 처분된 경우

예금·적금 같은 예금성 상품은 애초에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상품설명서와 약관, 금융회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청약철회 기간 14일 계산하는 법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며, 기산일은 다음 세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1.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계약을 체결한 날
  3.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

일반적으로 기산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계약서를 받고 3월 4일에 대출금이 입금됐다면, 기준일은 3월 4일이고 3월 18일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하는 금융회사가 많지만, 운영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행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소비자에게 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늘려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정 기간이 아니라 회사별 자율 운영이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효력은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했을 때 발생합니다. 의사만 전달하고 돈을 늦게 돌려주면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 14일 안에 반환까지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취소할 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과 돌려받는 금액

청약철회를 하면 소비자는 받은 돈과 그 기간의 비용만 정산하고, 금융회사는 받았던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소비자가 반환 대출 원금 지급받은 금액 전액
소비자가 반환 이자 대출일부터 반환일까지, 약정 금리로 계산
소비자가 반환 인지세 금융회사가 대신 낸 제세공과금 (2026년 기준 대출금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소비자가 반환 담보 관련 비용 근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등 제3자에게 지급된 실비
금융회사가 반환 수수료 등 소비자에게서 받은 수수료 등을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
부담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청약철회에는 부과되지 않음
부담 없음 위약금·손해배상 금융회사가 청구할 수 없음

인지세는 대출 약정서에 붙는 세금으로 보통 고객과 금융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2026년 기준 대출금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이 부과되며,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부담한 몫이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반환해야 할 돈을 3영업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체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대출 청약철회 비용

연 6% 금리로 3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고 7일 뒤 철회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30,000,000원
  • 이자: 30,000,000원 × 6% × 7÷365 = 약 34,520원
  • 인지세: 대출금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즉 약 30,034,520원을 반환하면 계약이 취소되고 대출 기록도 사라집니다. 실제 이자 계산 방식과 부대비용은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철회 전에 반환 금액을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대출을 빨리 없애는 방법은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두 가지가 있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비교 항목 청약철회 중도상환
가능 기간 기준일부터 14일 이내 대출 기간 중 언제든
계약 효력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됨 계약은 유지된 채 상환으로 종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약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대출 이력 신용정보에서 삭제 이력이 남음
반환 비용 원금, 이자, 실제 부대비용 원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안이라면 대체로 청약철회가 유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기회비용까지 반영하지만, 청약철회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다른 대출 심사를 앞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이 붙어 있고 담보 설정비 같은 부대비용이 크다면, 중도상환이 비용 면에서 비슷하거나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경우의 반환 금액을 금융회사에 각각 물어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절차와 주의사항

청약철회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등 방법에 제한 없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출받은 금융회사 영업점, 고객센터,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청약철회 신청
  2. 금융회사로부터 반환해야 할 원금·이자·부대비용 금액 안내받기
  3. 안내받은 금액을 기간 안에 입금해 반환 완료
  4. 금융회사가 받은 수수료 등을 3영업일 이내 환급
  5. 대출 관련 신용정보가 통상 5영업일 이내 삭제되는지 확인

담보대출은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어 영업점 방문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신청 내역과 입금 증빙은 분쟁에 대비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안에 2회 이상 철회하면 생기는 불이익

청약철회권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같은 금융회사에서 1개월 안에 2회 이상 대출을 철회하면 권리 남용으로 보고 불이익을 주는 금융회사가 많습니다. 흔히 안내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대출 또는 만기 연장 거절
  • 대출 한도 축소
  • 금리 우대 적용 제한

따라서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을 동시에 받아 두고 조건이 나쁜 쪽을 철회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일 뿐 특정 대출을 권유하는 수단이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본인의 상품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융회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철회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을 일부 갚은 뒤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면 일부를 상환한 뒤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되고, 일부 상환 때 냈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 금액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해당 대출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처리되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기관의 대출 정보가 통상 5영업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대출 보유 이력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대출로 인한 신용평가상 영향도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조회 기록 처리 방식은 신용평가회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대출을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중도상환으로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같은 판매 규제를 위반해 계약했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 여부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Jaden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정책·경제·생활 정보를 사실 검증을 거쳐 쉽게 정리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주제 더 보기: 보험·대출 글 전체 목록 · 사이트 전체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