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요양원·방문요양 한 달 비용 계산법 (2026년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가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요양원)가 20%이며,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을 받으면 재가 9%·6%, 시설 12%·8%까지 줄어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경 대상 기준과 2026년 기준 등급별 한 달 본인부담금, 실제 계산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본 구조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비용 전부를 공단이 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단이 정한 급여비용 가운데 일부를 수급자가 직접 내는데, 이것이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부담 비율은 서비스를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요양원·방문요양 한 달 비용 계산법 (2026년 기준)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면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도 재가급여와 같은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긴 초과분은 감경 대상이어도 100% 본인이 냅니다. 한 달 비용을 예상할 때 본인부담률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청구액보다 적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감경률

감경은 크게 면제, 60% 감경, 40% 감경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감경률은 원래 본인부담금에서 줄여 주는 비율이므로, 60% 감경이면 재가 15%의 40%인 6%만, 40% 감경이면 15%의 60%인 9%만 내게 됩니다.

구분 주요 대상 재가급여 부담률 시설급여 부담률
일반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15% 20%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충족 9% 12%
6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충족,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6% 8%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 0%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의 의미

보험료 순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직장·지역)와 가구원 수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내는 월 건강보험료가 아래에서부터 몇 퍼센트 지점에 있는지를 뜻합니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가 낮을수록 순위가 낮아지고 감경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에게 추가로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 전체의 재산 과세표준을 합산해, 가입자 수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감경을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자체에 재산이 반영되어 있어 보험료 순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확정해 공단에 통보하므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험료 순위가 낮아도 감경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세대가 분리되어 보험료가 낮아진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이전 직장가입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세대 분리만으로 보험료 순위를 낮춰 감경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고시에 정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원(시설급여) 한 달 본인부담금 계산

시설급여는 하루 단위로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단순합니다. 1일 급여비용에 입소 일수와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이를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1일 급여비용 일반(20%) 월 부담 40% 감경(12%) 월 부담 60% 감경(8%) 월 부담
1등급 93,070원 558,420원 335,052원 223,368원
2등급 86,340원 518,040원 310,824원 207,216원
3~5등급 81,540원 489,240원 293,544원 195,696원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일반 수급자라면 하루 본인부담이 18,614원이므로 31일 기준 약 57만 7천 원이 됩니다.

요양원 비용에서 빠뜨리기 쉬운 비급여

위 표는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식사재료비와 간식비가 비급여로 별도 청구되며, 금액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1일 식재료비가 1만 원대 초중반인 시설이라면 식재료비만 월 30만~40만 원대가 추가되고,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침실을 쓰거나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비급여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경 대상자라도 입소 상담 때 비급여 항목별 단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한 달 본인부담금 계산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골라 쓰는 방식입니다.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본인부담금이 한 달 최대 부담액이 되며,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 일반(15%) 40% 감경(9%) 60% 감경(6%)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226,161원 150,774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209,808원 139,872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137,538원 91,692원
4등급 1,409,700원 211,455원 126,873원 84,582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108,801원 72,534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01,448원 60,869원 40,579원

방문요양 이용 횟수로 계산하는 방법

방문요양은 1회 이용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60분은 25,320원, 120분은 43,430원, 180분은 57,020원, 240분은 70,080원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달 이용 계획을 세웁니다. 예: 3시간(180분) 방문요양을 주 5일, 월 20회
  2. 1회 급여비용에 횟수를 곱합니다. 57,020원 x 20회 = 1,140,400원
  3. 이 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 안인지 확인합니다. 3등급 한도액 1,528,200원 이내이므로 전액 급여로 인정됩니다.
  4.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일반 15%면 171,060원, 40% 감경이면 102,636원, 60% 감경이면 68,424원입니다.

같은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은 월 한도액으로 최대 44회, 2등급은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추가로 이용한 회차는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월말에 몰아서 이용하기보다 초기에 기관과 월간 계획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추가로 알아둘 부분

2026년 기준 방문간호는 최초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1·2등급 중증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받을 때는 시간당 2,000원,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이 붙는데, 가산 역시 급여비용이므로 본인부담률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절차와 확인 방법

감경은 대부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 단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와 재산 과세표준을 확인해 감경 여부를 판정하고, 결과를 감경대상자 증명서 등으로 알려 줍니다.

공단이 보험료나 재산 요건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가족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검토 후 감경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대상이 바뀌면 변경통보서나 해지통보서를 보냅니다.

실제로 챙겨야 할 점검 사항

  • 소득·재산이 줄었을 때: 퇴직, 폐업, 주택 처분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낮아졌다면 감경 대상이 되었는지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합니다. 보험료·재산 요건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인정서와 함께 받는 서류에 본인부담률이 표시되므로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서 대조: 매달 받는 명세서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한도 초과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다 징수가 의심되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를 내세우는 기관 주의: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기관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FAQ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을 확인해 자동으로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공단이 자료로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재산 요건에 따른 감경은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요양원 3등급 입소 시 한 달에 얼마를 내나요?

2026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3등급의 1일 급여비용은 81,540원이며, 30일 기준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 489,240원, 40% 감경 293,544원, 60% 감경 195,696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붙으며, 비급여는 감경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실제 납부액은 시설별 비급여 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요양을 한도액보다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긴 이용분은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3시간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은 57,020원이므로, 한도를 넘긴 회차는 감경 대상자라도 1회당 57,020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Jaden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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