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을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거주 기간만 연 8퍼센트씩 최대 80퍼센트까지 인정되며, 공제액에는 10억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전세를 놓고 보유만 해 온 1주택자라면 매도 시점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변화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는 이유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보유 기간이었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되, 오래 들고 있으면 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집이라도 보유 기간만으로 연 4퍼센트, 최대 40퍼센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구조가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자산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택에는 장기거주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토지와 상가 등 주택 외 자산에는 기존 방식대로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보유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 변경은 표면적인 부분이고, 실질은 공제 산식 자체의 교체입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 연 4퍼센트(최대 40퍼센트)와 거주 기간 연 4퍼센트(최대 40퍼센트)를 합산해 최대 80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보유 항목이 사라지고 거주 기간만 연 8퍼센트, 최대 80퍼센트로 계산됩니다.
최대치인 80퍼센트는 그대로지만 도달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해야 80퍼센트였고 10년 보유만으로도 40퍼센트는 확보됐습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만 80퍼센트에 도달하고, 살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공제가 0에 가까워집니다.
다주택자와 주택 외 자산은 어떻게 되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현행 보유 공제 연 2퍼센트(최대 30퍼센트)가 2028년에는 보유 연 1퍼센트(최대 15퍼센트)와 거주 연 2퍼센트(최대 30퍼센트)의 혼합 구조를 거쳐, 2029년 이후에는 거주 공제 연 2퍼센트(최대 30퍼센트)만 남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장기거주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와 상가처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자산은 거주 요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보유 기간 기준 체계가 유지됩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단계로 나뉘는 전환 일정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즉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미 보유 기간을 쌓아 온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2027년은 현행을 유지하고, 2028년에 혼합 구조를 거쳐, 2029년에 최종 구조로 넘어가는 3단계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 없었던 공제액 한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공제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차감되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장치로, 차익이 클수록 공제 혜택이 무한정 커지던 구조를 끊는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2027년까지 | 2028년 | 2029년 이후 |
|---|---|---|---|
| 보유 기간 공제(1세대 1주택) | 연 4퍼센트, 최대 40퍼센트 | 연 2퍼센트, 최대 20퍼센트 | 폐지 |
| 거주 기간 공제(1세대 1주택) | 연 4퍼센트, 최대 40퍼센트 | 연 6퍼센트, 최대 60퍼센트 | 연 8퍼센트, 최대 80퍼센트 |
| 최대 공제율 합계 | 80퍼센트 | 80퍼센트 | 80퍼센트 |
| 인별 연간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20억원 | 10억원 |
| 양도물건별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20억원 | 10억원 |
| 다주택 비조정지역 주택 | 보유 연 2퍼센트, 최대 30퍼센트 | 보유 연 1퍼센트 + 거주 연 2퍼센트 | 거주 연 2퍼센트, 최대 30퍼센트 |
10억원 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
공제 한도는 인별 연간 기준과 양도물건별 기준이 각각 적용됩니다. 즉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아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총 공제액이 묶이고, 한 건의 양도에서도 공제액이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가 실제로 걸리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2029년 기준 공제율 80퍼센트를 다 받는다고 가정할 때 공제액 10억원에 도달하려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12억5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12억원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서 장기간 큰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주로 해당하며, 중저가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한도보다 공제율 전환이 훨씬 중요한 변수입니다.
실제 세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정부가 함께 공개한 시산 사례를 보면 거주 여부가 만드는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례는 12억원에 취득해 10년간 보유했지만 거주는 2년만 한 주택을 32억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양도 시점만 달라져도 세액은 2027년 약 2억3600만원, 2028년 약 3억2000만원, 2029년 약 4억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유 공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2년 뒤 매도가 1억7천만원 가까운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5억원에 취득해 10년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도 한 주택을 75억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027년 약 3억1600만원이던 세액이 2028년 약 9억2300만원, 2029년 약 13억7300만원으로 커집니다. 거주 요건을 채웠는데도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제율이 아니라 신설되는 공제액 한도 때문입니다. 차익이 5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구간에서는 10억원 한도가 곧바로 작동합니다.
이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개편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실거주 여부는 공제율로, 차익 규모는 공제 한도로 각각 걸러내는 이중 장치입니다.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된 완화 장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편안에는 장기 실거주자를 겨냥한 보완 장치가 함께 담겼습니다.
첫째,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확대됩니다. 현재 연 250만원인 기본공제가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서만 공제되며,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되지는 않습니다. 이 확대된 기본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지방 발령이나 자녀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실수요자가 공제를 통째로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
이번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소득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 전까지는 시나리오별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확인해 둘 만한 항목들은 있습니다.
- 내 주택의 실거주 기간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입 이력과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유 기간에 의존해 온 공제라면 시점을 다시 봅니다.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 기간이 짧은 주택은 2027년, 2028년, 2029년 중 어느 시점에 파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이고 거주 10년을 채웠다면 기본공제 확대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연말 전후 매도라면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집을 비운 기간이 있다면 특례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채웠는지, 시나 군 단위 이동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 급하게 처분하기보다 세액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립니다.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른 매도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변화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제상 유리한 위치를 지키려면 소유가 아니라 거주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 취득이나 갈아타기를 계획한다면 그 집에 실제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를 의사결정의 앞자리에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FAQ
2029년부터는 10년을 보유해도 거주를 안 했으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던 보유 기간 공제가 2029년부터 폐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별도 제도로, 이번 개편안에서 비과세 기준 자체를 바꾼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고가 주택에서 거주 기간이 없다면 장기거주소득공제는 사실상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오래 보유한 집은 소급 적용을 받나요
이번 개편안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7년까지 양도하면 현행 공제율과 무한도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2028년 양도분부터 혼합 공제율과 20억원 한도가, 2029년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 기준 공제율과 10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거에 쌓은 보유 기간을 소급해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파는 해의 규정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전세를 주고 있던 1주택자는 지금 팔아야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거주 기간이 짧고 차익이 큰 주택이라면 전환 일정상 이른 시점의 양도가 세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매도 후 재취득 비용, 거주 이전에 따른 실생활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본인의 취득가액, 보유 및 거주 기간, 예상 양도가액을 넣어 연도별 세액을 비교한 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경제·생활 정보를 사실 검증을 거쳐 쉽게 정리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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