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한 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아래에서 수급 요건, 평균임금에 넣고 빼는 항목,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 퇴직연금 DC형과의 차이, 지급기한 14일과 미지급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계산 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계산식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를 그대로 따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직접 계산할 때는 다음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3개월은 이 퇴직일에서 역산합니다.
- 3개월의 총일수를 셉니다.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마다 달라집니다. 30일로 뭉뚱그리면 금액이 틀어집니다.
- 3개월 임금총액을 구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에 더해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안분액을 더합니다.
- 계속근로일수를 셉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개월 단위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30일이 ‘한 달치’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3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총일수가 92일인 사람과 89일인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금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산에 앞서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두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반대로 말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이 점은 연차휴가나 가산수당과 다른 부분이라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다음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 수습기간과 시용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
한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간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면서 15시간 이상인 4주만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행정해석의 기준입니다. 방학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학교 비정규직이나 시급제 근로자에게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평균임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3개월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만 더하면 거의 언제나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와 같은 고정수당,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같은 실제 지급된 법정수당이 전부 들어갑니다. 3개월 안에 초과근무가 많았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으로 나눠서 넣습니다.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3개월 안에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산입합니다. 회사가 이 안분을 빼먹고 계산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흔하므로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그 자체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즉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그 해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의 기준입니다. 산입 대상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 의무가 없는 금품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출장비와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사용자 재량에 따른 격려금, 복리후생 포인트 중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빼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중 두 달을 육아휴직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남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휴직한 사람의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므로, 회사가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했더라도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부분휴업이 있었던 경우
- 성과급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 마지막 분기 성과급이 없었던 경우
-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인데 마지막 3개월만 초과근무가 없었던 경우
- 3개월 안에 임금 삭감이나 직무 변경이 있었던 경우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구한 뒤 더 큰 값을 30일에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월급과 근속연수별 퇴직금 계산 예시
아래 표는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3개월 총일수와 계속근로일수를 명시했습니다.
| 사례 | 평균임금 산입 기준 월 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세전) |
|---|---|---|---|---|---|---|
| A | 250만 원 | 750만 원 | 91일 | 82,418원 | 1년 6개월(547일) | 약 370만 5천 원 |
| B | 300만 원 |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3년(1,095일) | 약 880만 4천 원 |
| C | 400만 원 + 연 상여 800만 원 | 1,400만 원 | 92일 | 152,174원 | 5년(1,825일) | 약 2,282만 6천 원 |
| D | 200만 원 | 600만 원 | 90일 | 66,667원 | 10년(3,652일) | 약 2,001만 원 |
사례 B를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을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2,934,783원이고, 계속근로일수 1,095일을 365로 나눈 3을 다시 곱하면 8,804,348원이 나옵니다.
사례 C는 상여금 안분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월 400만 원만 반영하면 3개월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지만, 연간 상여금 800만 원의 12분의 3인 200만 원을 더하면 1,400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 하나로 퇴직금이 약 1,957만 원에서 약 2,283만 원으로 30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상여금이 있는 직장이라면 이 항목의 반영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례 A처럼 근속이 1년 6개월인 경우, 1년치만 주고 나머지 6개월을 떼는 것은 위법입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은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24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위 공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계산기 결과가 다르다면 대개 3개월 총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 안분, 계속근로일수 셋 중 하나에서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유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 위에서 설명한 평균임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운용 손익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그 부담금 총액에 근로자 본인의 운용 결과를 더하거나 뺀 값입니다.
따라서 DC형에서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최종 수령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년의 임금 수준이 그 해 적립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차이가 생깁니다.
-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에서는 DB형이나 퇴직금제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시점의 높아진 임금이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았던 시기의 적립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운용수익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 DC형은 운용 손실 위험을 근로자가 집니다. 원리금보장상품만 방치해두면 물가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위험자산 비중이 높으면 퇴직 시점의 시장 상황에 좌우됩니다.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제대로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총액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빠진 채 산정되어 부담금이 과소 납입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14일과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2026년 기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입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가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천재사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 등 지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연이자는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동관서 진정 단계에서 자동으로 붙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증빙을 먼저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출퇴근 기록을 확보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과 카카오톡 업무 지시 기록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길 수 있고,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처리와 민사절차로 넘어갑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무료 법률구조나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미지급이 확인되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FAQ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고, 1년을 초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날짜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이 채워집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고 퇴직일이 그 다음 날인 1월 1일이면 계속근로기간은 365일이 되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만 1년 직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하루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3개월 전체가 제외 기간이라면 그 이전의 정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은 법령상 제외 기간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하한선은 지켜집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구조여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근속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게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경제·생활 정보를 사실 검증을 거쳐 쉽게 정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 원 언제 신청해야 받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80회 접수 9월 15일, 올해 남은 기회는 두 번
-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5년 내 몇 번부터 얼마나 깎이나
같은 주제 더 보기: 취업·자격증 글 전체 목록 · 사이트 전체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