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아도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이 기준선을 넘어야 비로소 감액이 시작되며, 그마저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감액 대상 조건, 구간별 감액 금액, 신고 절차, 조기노령연금과의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둘째,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선을 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깎인다”는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높은 소득 구간에서만 감액이 발생하며, 감액이 생기더라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겨 깎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감액분이 본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5년의 기간
감액은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이든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이므로 65세부터 70세가 되기 전까지가 감액 대상 기간이며, 70세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감액 적용 기간 | 조기노령연금 청구 가능 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61세부터 66세 전까지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62세부터 67세 전까지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63세부터 68세 전까지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64세부터 69세 전까지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5세부터 70세 전까지 | 60세 |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감액 대상 기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는 그 금액이 빠진 상태로 연금이 나옵니다.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
감액 판단에 쓰이는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금액은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의 금액입니다. 이 합계를 해당 연도에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월평균소득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다음 소득은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예금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 주식 배당소득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 강연료 등 기타소득
즉 금융자산이나 다른 연금에서 나오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감액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몸을 써서 벌거나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만 대상입니다.
2026년 감액 기준선과 구간별 감액 금액
감액의 출발점은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2026년 기준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3,511원이 2026년 기준 감액 기준선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금액을 초과소득월액이라고 하며, 이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2026년 기준)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 산식 | 월 감액 금액 |
|---|---|---|---|
| 519만 3,511원 미만 | 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0원 |
| 519만 3,511원 이상 619만 3,511원 미만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 |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
| 619만 3,511원 이상 719만 3,511원 미만 |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20% |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 719만 3,511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25% | 50만 원 이상 |
A값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기준선 금액도 해마다 바뀝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2025년에는 A값이 3,089,062원이어서 기준선이 5,089,062원이었습니다.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면 체감이 빠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초과소득월액은 500만 원에서 A값 319만 3,511원을 뺀 180만 6,489원입니다.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감액은 0원이고 노령연금은 전액 나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600만 원이면 초과소득월액은 280만 6,489원이 되어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감액액은 15만 원에 80만 6,489원의 15퍼센트인 약 12만 원을 더한 월 27만 원 수준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800만 원이면 초과소득월액은 480만 6,489원으로 마지막 구간이 되고, 50만 원에 80만 6,489원의 25퍼센트를 더해 월 70만 원가량이 깎입니다.
다만 이 계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분은 본인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므로,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은 계산상 감액액이 70만 원이라도 실제로는 50만 원까지만 깎이고 50만 원은 받습니다.
2026년 6월 개선으로 달라진 점과 소급 환급
과거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곧바로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319만 3,511원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고, 이 때문에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낮은 1구간(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폐지됐습니다. 그 결과 감액 기준선이 A값 초과에서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기준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이 상향된 셈입니다.
개선된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도 소득이 5,089,062원 미만이었다면 이미 깎였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10만 명이 1인당 평균 60만 원 안팎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부터 상향된 기준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와 감액 적용 절차
감액 여부는 본인이 매번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활동 종사 사실을 신고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새로 취득 신고가 되면 별도 신고 없이도 공단이 소득을 파악합니다.
- 공단은 매년 국세청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전년도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확인된 소득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정해 감액 대상 여부와 감액액을 결정하고, 통상 그 결과를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 실제 소득이 국세청 자료와 다르거나 중도에 퇴직해 소득이 끊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액 기간 5년이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다음 달부터 감액 없는 전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과다 지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더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거나 일을 그만두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므로, 소득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가 조기노령연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애초에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앞당겨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규칙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일부 깎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2026년 기준 3,193,511원입니다. 감액 기준선인 519만 3,511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앞당길 때마다 0.5퍼센트씩, 5년을 앞당기면 30퍼센트가 평생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상당한 소득이 예상된다면 조기 청구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예상 소득과 감액률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감액 기간 중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이후 연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당장의 감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감액이 끝난 뒤 평생 받을 연금이 얼마나 커지는지도 함께 계산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400만 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2026년 기준으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이므로 400만 원은 여유 있게 아래에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므로, 실제 급여가 500만 원대 중반이라도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소득이나 예금 이자만 있어도 연금이 깎이나요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감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예금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은 감액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만으로는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액 기간이 지나면 깎였던 금액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감액은 해당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나중에 소급해 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이 지급되고, 감액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액 자체가 재계산되어 올라갑니다.
2025년에 감액됐던 연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선 내용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가려내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경제·생활 정보를 사실 검증을 거쳐 쉽게 정리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주제 더 보기: 노후·연금 글 전체 목록 · 사이트 전체 글 목록